이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사고 후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8번째 조치이다.
현재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이와테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다.
지난해 3월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고추냉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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