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사지업소 업주 A(49)씨는 김해시 장유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4명을 고용, 1회에 12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객실 한칸의 천장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 오랜 기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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