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마사지업소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4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1회에 12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또한 객실 천장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과거 불법 성매매 영업 전력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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