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습생, 근로계약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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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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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 발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것과 관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ㆍ중소기업청과 함께 현장실습 고교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개정된다. 개정된 내용에는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 교육을 의무화 ▲하루 7시간(최대 8시간) 근무 ▲주 2일의 휴무를 보장 등이 담긴다.

한편,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실습생이라도 실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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