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 조건부 사업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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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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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의혹 해소 및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협약서 대폭 보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이익과 관련 특혜시비로 수년간 사업승인이 미루어 왔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의 11만220㎡에 대해 요진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백석 Y-City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해소 및 법적근거가 보강되면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시는 고양시민단체 및 고양시 의회로부터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면서 최성 고양시장은 Y-City 문제점 및 현안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결과가 없으면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 지금까지 면밀한 재검증의 사유로 인하여 2년여 동안 사업승인이 지연됐다.

그동안 시는 특혜의혹에 대해 ‘고양시의회 및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자문회의’와 ‘제3자의 전문기관 재검증’,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제3자 전문기관 재검증 결과, ‘조건을 수반한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기부 받고자 하는 토지가 제3자에게 채권(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한 협약체결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협약서를 대폭 보강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간의 합의된 협약서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분양승인 전까지 담보를 해지하고 고양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토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양시로 하여금 안정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도록 했다.

또한 당초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정확하게 확정된 금액이 없이 맹목적 허수에 불과하여 시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도 면적과 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향후 사업자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46조를 토대로 명확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치비용은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TF팀을 구성하여 첨단산업육성센터, 공공청사 등 기부채납시설의 목적에 맞도록 설치비용과 면적과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또 가장 큰 특혜의혹이었던 수익재검증 결과 당초 협약서에는 5.1% 수익률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판매시설을 100% 분양조건으로 할 때 12.43% 수익률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기준시점과 2012년 현시점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현실을 반영한 재검증이 불가피하여 사업승인 후 분양이 50%이상 되는 시점에 재검증 절차를 밟아 추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금번 협약서 보완으로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상호 다툼이 없는 가운데 특혜시비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조치였으며 결론적으로 Y-City는 향후 고양시, 고양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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