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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장 임기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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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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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 정비사업조합에 자발적 정관 개정 권고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시내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현행 법률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일임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의 표준정관에 따르면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이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있는 구역이 20개나 되는 실정이다.

먼저 시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일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하는 경우 대안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재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5개 전 자치구 행정지도를 통해 비합리적인 정관이 인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비합리적인 정관 작성과 사후 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분쟁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을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OS동원을 통하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라고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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