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함양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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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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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남 함양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26일 치러진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완식 함양군수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38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신모(50)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10월 사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선거구내 농가에서 일을 돕도록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최완식 군수의 동생 등 2명을 지난 3월 구속했다.

그러나 최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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