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수정경찰서) |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성남 용인 일대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와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취(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온 이모씨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공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피의자들은 평소 감시가 소홀한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주변 방음터널 공사현장에 침입, 철근을 절취해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3월11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9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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