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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대가 승용차 받은 경찰관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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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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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청탁대가 승용차 받은 경찰관 집유 3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잘 처리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자동차를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으로 성실히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께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500만원 짜리 쏘나타 승용차와 보험료(대납) 등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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