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잘 처리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자동차를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으로 성실히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께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500만원 짜리 쏘나타 승용차와 보험료(대납) 등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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