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에는 시청 문화예술과장, 월곶면장, 이장단회장, 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진이청의 문화재 개요 및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규종 면장은 “군사시설 및 수정법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통진향교에 이어 통진이청이 문화재로 지정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만큼 향후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에 대한 추진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통진이청'은 도리간7간, 보간2간의 평면형 건물(전체규모14간)로 3.1운동 당시 주재소로 사용됐으며, 이후 주택으로 사용되다 학술용역을 통해 지난 2011년 10월 문화재로 지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