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독이다.
작년까지 일부 사업주들은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 간다”며 고용노동청의 시정기회를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감독 실시 결과 법령 위반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해 수사 후 사법처리(형사처벌)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인 중부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중부고용청에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통해 29개소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