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성추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온 혐의(공동공갈)로 유모(34)씨 등 남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최근 1년 반 동안 서울·인천·대전·부산 등의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후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했다. 이에 총 29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묘하게 전략을 구성해 한 명이 동성애자에게 접근한 후 추행을 유도했고 나머지 두명이 “추행을 목격했다”고 바람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우연한 기회에 사우나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합의금을 받아 낸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은 모두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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