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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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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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19일,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횟집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제가 지켜지지 않는것으로 나타나 오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늘리고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언론보도, 전단지 배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홍보해 왔는데, 7월부터는 집중 단속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확대품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육류, 쌀, 배추김치,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2회 이상) 업소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1년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위반내역을 공표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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