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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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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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롯데홈쇼핑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지식경제부·환경부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돼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롯데홈쇼핑은 제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가공식품·공산품·영ㆍ유아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송되면, 해당 정보가 다시 롯데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위해상품을 사이트 상에서 즉시 차단하며, 최종적으로 처리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하게 된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롯데아이몰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마크를 노출함으로써 이용 고객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안심 쇼핑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품질연구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상품 수가 많은 만큼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부적합한 상품 판매로 야기되는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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