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행정관은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묵인을 거론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변호사 비용 1500만원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대질신문은 각자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민정수석실이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다.
최 전 행정관은 “컴퓨터 하드 삭제는 지시했지만 증거인멸이 아닌 정당한 업무 과정이었다. 민정수석실을 언급한 것도 장 전 주무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꾸며 낸 말”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20일 이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우선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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