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안정대책…삼성토탈, 제5의 석유 공급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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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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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안정대책..알뜰주유소에 파격 인센티브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기름값 잡기에 두손을 걷어 붙였다.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주유소에도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지만 유류세 인하는 빠져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대책’을 종합 점검·평가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석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은 후 1년여 만에 다시 기름값 관련 종합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 공개 확대 △주유소 가격표시판 정착 △유가정보서비스 확충 등에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알뜰주유소 증설과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는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나 협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지경부는 석유제품시장에 정유4사 이외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국내 휘발유시장의 제5공급사로 삼성토탈을 선정, 오는 6월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했다.

삼성토탈은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중이다. 삼성토탈은 일본에 매월 3.7만배럴의 휘발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월 8.8만배럴 추가생산 예정에 있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해 '당근'을 주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하며,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현재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 초과시 적용)를 면제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알뜰주유소에도 파격 인센티브를 적용해 특별세액 감면율을 2년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재산세도 5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주유소의 매입비용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시설자금을 최대 3000만원 이내 90%까지 지원하고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알뜰주유소 700개 개설이라는 당초 계획을 1000개로 확대하고 서울에만 최소 25개의 알뜰주유소를 개장한다는 목표다.

지경부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해 석유공사가 저렴한 월말 현물구매 물량을 50% 수준(현재 20%)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도 추진키로 했다.

삼성토탈의 신규 공급과 전자상거래용 수입 확대, 알뜰주유소 운영비 절감 등이 어우러지면 휘발유 ℓ당 30~40원의 추가 인하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경부는 또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위해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혼합판매표시가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석유사업법에 포함해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신설된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 을 바탕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들간에 원활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 하반기 중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범부처적으로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지경부에 신설해 관련 사항에 대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상세정보를 오피넷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도 공개하고, 소비자원”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에 대해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나 지가로 인해 판매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간이주유소 설치와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시장이 정유4사의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의 혁신 없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는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국내외 석유 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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