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 고속화도로 승용차 통행요금 100원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9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일자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승용차 통행요금에 대해 1종~4종은 100원, 5종은 2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민간투자도로의 통행요금체계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을 시점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불변가 통행요금을 선정하고, 운영시에는 매년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실시협약으로 규정돼 있다.
민간투자도로사업은 기존 정부가 건설 및 운영을 해왔던 도로에 대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해 정부의 재정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사업추진방식으로서, 경기도에서는 3개 도로를 추진․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지난해 이미 통행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으나, 국가 전체적인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자 유보했던 사항으로 요금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떠안을 경우 매년 3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일반원칙인 수익자(이용자) 부담원칙에 반하여 일반도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요금보전을 해주는 결과로 귀결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