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도로의 통행요금체계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을 시점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불변가 통행요금을 선정하고, 운영시에는 매년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실시협약으로 규정돼 있다.
민간투자도로사업은 기존 정부가 건설 및 운영을 해왔던 도로에 대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해 정부의 재정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사업추진방식으로서, 경기도에서는 3개 도로를 추진․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지난해 이미 통행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으나, 국가 전체적인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자 유보했던 사항으로 요금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떠안을 경우 매년 3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일반원칙인 수익자(이용자) 부담원칙에 반하여 일반도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요금보전을 해주는 결과로 귀결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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