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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181석 필요…식물국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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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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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 방지법' 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9대 국회는 여야간 몸싸움이 줄어들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법안의 단독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한 국회법 개정안인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직권상정 제한, 단독처리 기준 상향,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수 야당이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최루탄 국회'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쟁점 법안의 처리가 힘들어지면서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되, 중단을 요구하려면 5분의 3(181석)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릴레이 반대발언을 이어갈 경우 현실적으로 새누리당(151석)이 저지할 방법이 없다.

또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에 대해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도 신설했지만 이 제도의 요구기준 역시 재적의원의 5분의 3이기 때문에 여당의 일방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만약 어떤 쟁점 안건이 의안상정 의무제와 함께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 패스트 트랙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필리버스터에 막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는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토록 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12월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매년 여야의 몸싸움 속에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거나 연말까지 끌었던 예산안 처리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몸싸움 방지법에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3개월 출석 정지나 수당 삭감' 정도로 미약한 데 따라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제1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제3의 군소야당이 쥐게 되는 '캐스팅 보트'도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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