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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준법지원인제 적극 도입 위해 인센티브 강화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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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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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재진 법무부장관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변화’ 강연

[사진=권재진 법무부장관, 출처=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준법지원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문제 발생시 구형을 감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조찬 강연에서 준법지원인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기업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경영자라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할지 결정하는 것은 준법지원인”이라며 “각종 규제와 환경, 돌발적인 상황 등을 사후적 규제나 감시가 아닌 사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준법지원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산업재해·환경오염·조세사범 등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구형을 감형해 주는 장려책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쪽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을 건의한 상태고,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과징금 감경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 한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 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권 장관은 또 현재 전문성·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작년 2월 출범한 상법특별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올 6월경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외이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시민단체·정계 인사를 모아놓고 공정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과 주주권 보호 사이에서 현명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국민연금이 주주 자격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칫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부와 상장사간 관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과 같은 관계 기관들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250여명의 상장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가 참석해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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