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유가안정대책 발표…삼성도 정유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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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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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삼성토탈이 국내 유류 시장의 ‘제 5공급사’로 본격 참여한다. 또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알뜰주유소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 정유사의 ‘전량구매계약(특정사 제품만 구입계약)’강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협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석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지 1년여 만이다.

대책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오는 6월부터 휘발유 시장에 제 5공급사로 참여해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한다. 삼성토탈과 석유공사는 현재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중이다.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알뜰주유소’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서울시역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파격 인센티브를 적용,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주기로 했다. 재산세도 50%나 감면해준다.

또 시설자금을 최대 3000만원 이내 90%까지 지원하고,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기존 700개에서 연말까지 전국에 1000개로 늘어나고 서울에만 최소 25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대형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정부는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나 지가로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간이주유소 설치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유류세 인하는 빠져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3개월 안에 유가가 리터당 30~40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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