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제주도내 복지회관 당구장 내 도박판…“3번 적발→3일정지”행정기관 유착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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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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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모당구장에서 밤낮으로 도박판이 벌어지는 등 지역 부녀회, 아줌마들의 신고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다.

제주시 D동지역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당구장을 임대해 준것이 마을 전체의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20일 밝혀졌다.

특히 당구장 내에서 칩을 이용한 ‘훌라게임’, 일종의 포커게임인 ‘바둑이게임’등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아줌마들의 신고로 인해 일선 서부경찰관서 생활지도계와 외도동사무소에 3차례나 적발되어 3일 영업정지라는 솜방망이 명령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또, 3일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을 했고, 지역 동사무소 직원의 봐주기 등 업주와 관청간의 유착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3일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을 했다” 며 “동사무소 직원이 영업정지 기간에 방문하여 잠시 1분동안 불끄고는 현장 사진이라며 확인만 하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B씨는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목적이 있었다” 며 “순수한 당구장으로 영업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며 성토를 했다.

이어 “힘들게 농사짓고 고깃배 타서 번돈을 도박으로 날리는 데 화가 치밀 지경이다” 며 “행정관청은 당장에 영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구장은 지역주민의 명의를 도용, 타 지역 청년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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