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언론들은 인천지방 법원이 19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상해한 중국인 선장 청다웨이(桯大偉)씨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국 외교부 리우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9일 "한국측이 일방적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법을 적용해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아직 황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진전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국 공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