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3일 경찰청이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전국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모든 교통안전시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처리 과정 및 결과는 신고자에게 집정 통보하며 신고자가 희망 시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우수사례 신고자에게는 포상과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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