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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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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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지난 23일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내달 11일까지 3주간 동구 관내 6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등의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기타 규정 위반사항이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신고 의무 준수 여부, 중개대상물의 허위광고 행위, 비법정단위 사용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전파를 실시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솔빛주공 아파트 지역,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 및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지역, 3일 ▲동산휴먼시아아파트 지역에 이어 4일 ▲만석비치타운아파트 지역과 7일부터 11일까지 ▲재개발 지역 및 산업용품유통단지 지역 등을 단속하는 일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허덕재 토지정보팀장은 “단속결과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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