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24일 오후 3층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중 정부지침에 충족하는 전환대상자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환 대상자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및 상담업무 근로자 10명, 보건소 근로자 57명 등 총 143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를 적용받아 기본급에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기존 연봉 1,280만원에서 600만원이 상승된 1,884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포인트도 110만원, 연가보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또 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단가 3.5%인상, 6개월 이상 근무자는 명절휴가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 복지포인트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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