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의 차주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량 주인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고의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차주인은 "개를 차안에 태우자니 차가 더러워질까봐 트렁크에 실었는데 산소부족으로 개가 죽을거 같아 트렁크를 연 채 태웠다.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붙자 개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차주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개를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차 트렁크에 개를 넣을수가 있냐" "경찰 역시 믿지 못하겠다" "죽은 개만 불쌍하다" 등 비난 섞인 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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