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소재 개발 등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열저항 측정기, 용융지수 측정기 등 71개 품목은 추가했다.
반면 지정 실익이 낮은 87개 품목은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용접기와 매연측정기 등 장기적인 감면 적용으로 정책 목적이 일정부분 달성된 품목을 비롯, 운전자동작분석기 등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대상이 된 품목 등이다.
감면 대상 품목은 기존 관세의 80%를 감면받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