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프간 기지구축 건립사업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국제협력단 조달팀 이 모(53)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제협력단 최 모(43) 반장에 대해서는 이 건설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공사 기성금 132억원 무단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장은 지난 2010년 1월 아프간 기지구축 건립사업을 발주하면서 A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주고 같은 해 5월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해 7월 이 과장 등의 비리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 감사원에통보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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