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58개 시·군·구 및 유관협회 등에 차량 덮개 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고객초청 간담회를 통해 폐기물별 적재방식의 특성, 운전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생활폐기물은 철재 덮개, 검사대상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은 방수포 덮개, 검사대상 폐기물은 철재와 방수포 덮개를 모두 사용하는 방안으로 시행안을 마련했다.
운반차량 덮개는 운반도중의 폐기물 흩날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침출수가 배제되도록 제작해야 하고 미 이행차량은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 등 에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적발 조치되어 벌점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사는 덮개개선안을 홈페이지 및 폐기물 고객센터에 공지하고, 58개 시·군·구 및 유관협회에 통보했으며, 통합계량대 건물 및 매립장 진입도로 전광판에 안내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행을 통해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출입하는 모든 폐기물차량의 비산먼지가 크게 감소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인천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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