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의회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일정 기간 지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직권상정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총선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합의했지만 이겼으니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더이상 (양보할)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 이제 새누리당이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며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대폭 양보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현재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이 180일 동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결과가 나오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열어놓는 것이고, 따라서 몸싸움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법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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