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 업체에 대해 음란물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었다.
방문자 수 최상위권인 A사이트의 경우 12일 0시께부터 오전 10시까지 10시간 동안 포르노인 성인물 840건이 업로드 됐으며, 방문자 수 상위권인 B사이트에도 20일 0시께부터 8시간 동안 총 560여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돼 분당 1건 이상의 음란물이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C사이트는 성인물 목록 외에 음란동영상 캡처 화면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대부분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제약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다.
성인 인증 없이 성인물 목록을 볼 수 있게 한 업체도 있었으며 이들 웹하드 업체는 택배 박스, PC방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배포해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도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웹하드 업체들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조속히 적용토록 촉구하고 모범업체는 연말에 청소년 보호 우수업체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들은 지난 3월 발표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에 따라 다음달까지 음란물 차단 수단을 설치해 웹하드 업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5월부터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주민번호 대신 휴대전화ㆍ신용카드ㆍ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성인 인증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종제 행안부 선진화기획관은 “경찰 단속 이전에 업체들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차단수단 설치와 음란물 자진 삭제 등 자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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