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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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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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나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올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 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실버론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가능한 용도는 본인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로 한정된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상환은 최고 5년 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일과 일치시키며,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된다.

2회 연속으로 미상환하게 되면 연금급여에서 월상환금이 원천징수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간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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