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김학기(65) 동해시장에 대해 동해시 하수처리장 입찰과 수도권 이전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07년 10월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김씨와 인척 장씨 간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거래에 개입한 혐의다.
하수처리장 입찰을 앞두고 김 시장의 처형인 장씨는 업자 김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후, 4개월 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후 검찰은 김 시장을 소환해 20일 새벽까지 총 12시간동안 하수처리장 운영 입찰을 앞두고 장씨와 업체 관계자 간의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거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와 돈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또 김 시장은 업체 관계자와 동해시 간부공무원이 이 돈거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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