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처법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25 0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늘어나는 아르바이트 인구에 비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이 지난 3월 대학생 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34%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많은 알바생들이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세한 방법을 모른다’ 등을 이유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알바생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부당 대우를 피하기 위한 첫 단계, 근로계약서 쓰기
우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 체불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보상이 수월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해당되어 업주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 가능하다.

◆임금 지급 날짜를 미루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합의를 시도한다.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전화 번호로도 신분 조회가 가능하다.

◆폭언, 성희롱 등의 부당 대우를 당했다면
알바생에 대한 부당 대우 중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폭행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더욱 유의하세요
갈수록 청소년 알바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14세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중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 근무 초과 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국번 없이 1388)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가능하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연령대가 낮은 알바생들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금 체불 시 낮은 임금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알바생의 적극적인 자세와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