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가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곳 3개소, 원산지표시위반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개소,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해 벌금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교내 식당은 대형위탁급식업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등이 대체적으로 위생적이었지만,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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