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을 털어온 혐의(절도)로 오모(29ㆍ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울산 남구의 모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유리창을 깨고 현금 17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외제차 등 30여대에서 총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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