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에 따르면 이 상담사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환경 변화 등의 위험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재무 및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배출되는 중소기업 금융상담사들은 중소기업 재무관리, 외환 및 국제금융, 중소기업 지원정책·법률, 수출입업무, 중소기업 관련 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재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연수원 측은 "이번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자금지원으로 제한돼 있던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경영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융연수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금융업무를 전담하는 '부동산 금융 프로세서(REEP)(가칭)' 자격 도입도 함께 검토중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분석과 부동산 개발금융 및 감정평가, 부동산 법률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연수원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자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