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본회의 논란 속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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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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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대로 녹지·계획관리 연립주택 4층 유지…“하수관 연계 200m이내 허용”유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동 지역의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되는 연립주택의 4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는 한편, ‘하수도 관로 연계 길이 200m 이내에서의 허용’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최종 도의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 293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돼 올라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 반대 1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날 의원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안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미 건축법에서 충분히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는 도로 기준으로 난개발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토지의 활용도 저하 및 가격 하락으로 도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특히 녹지지역 등에 연립주택 4층을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난개발 방지가 될 수 없고, 다세대주택은 4층 건축이 가능하므로 고가인 다세대주택만 건축토록 하는 정책이 되므로 입주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게 만들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소매점 및 음식점 건축규모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토록 하며, 관광객 수요예측과 상업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함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시 고도와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의 핵심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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