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들과 논의를 거쳐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서면신청 외에 전화(ARS)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휴대전화신청제도 도입을 통해 신청방법을 다양화했다.
신청은 내달 1~16일 동안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오전 6시~오후 11시, 공휴일 포함)까지다.
이번 휴대전화 신청은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다. 다만,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은 제외 대상이다. 통신요금은 무료.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 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신청결과 확인도 휴대전화로 할 수 있고 종이 없는 친환경 세정 실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