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 감사위는 올해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 지적사항 9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3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6건에 대해 현지처분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설물 하자검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를 입회시키지 않은 채 하자검사를 시행하였다.
또, 하자보수 관리부도 비치하지 않고 있고, 건물 2층 외부 처마 누수와 본관 북측 지하층 외부 벽체 균열부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 따라 하자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리관(관장)의 출장 등으로 직무상 공백시에도 대리 회계관직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 부적정한 지출원인행위(4건), 지출(3건)을 사실이 있어 대리 회계관직 공무원을 임명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60개 상세항목중 7개 항목이 최저평가를 받고서도 독립적 온라인 참고 서비스 수행, 도서관 간행물 발간 실적 등 3개 항목은 보완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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