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북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와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같은 약용수종을 집단채취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의 한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보다 합법적인 채취를 유도하고 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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