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격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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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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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자격요건이 구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 연동한 TV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놓고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활성화를 위해 우선 검증받은 사업자로 불명확하게 규정된 TV 전자상거래 자격요건을 상품판매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자본금 등이 5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해 신규 진입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TV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한 표준 가이드 제정과 결제기술 개선을 추진, 서비스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공동 협력해 시범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홈쇼핑,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내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IPTV·디지털케이블TV·스마트TV 보급 확대 및 기술 발전으로 늘어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운영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연구반 연구결과와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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