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발언과정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도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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