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동절기마다 파헤쳐지는 보도블록…더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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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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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동절기마다 파헤쳐지는 보도블록…더 이상 없을 것”

▲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연말이면 단골손님처럼 찾아왔던 ‘보도블록 공사’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5일 오전 11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깔리기 시작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왔던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보도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424명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시민불편 신고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다.

박 시장은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평소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이어서 보도블록에 대한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다. 동절기마다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것에 시민들의 불편이 컸을 것으로 본다”면서 “보도블록이 즉 행정의 쇼윈도이다. 이런 것조차 잘 안된다면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왔다”며 보도블록 10계명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 25개 자치구와 시에서 시행하는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민영사업에 감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또 보도 포장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업체와 소속 건설기술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박 시장은 “그동안 불편하고 불법적이고 위험, 방치, 짜증이 발생하는 보도를 걸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만족과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그동안에는 보도블록 파손비용을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보도 위 진·출입 허가를 받은 차량이더라도 통행 등으로 보도블록을 파손할 경우 그 구간에 대한 보수비용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보도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424명 정도의 시민 자원단체 ‘거리 모니터링단’을 구성, 오는 8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신고·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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