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던 방송인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4차례 게재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 정당, 단체의 독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날 선거운동을 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초범이고 위반 정도도 경미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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