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람은 지난해 7월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패키지 7종의 제조·수출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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