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제조사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가 고장 날 경우 차량 가액 내에서 연간 3회 실손 수리비를 보상한다.
고객들은 이 같은 내용의 주계약 외에도 △자동차 일반부품 수리비 △자동차 타이어 교체비 △6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특약을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부품은 엔진, 변속기와 동일하게 1년에 최대 3차례 수리비를 보장한다.
차량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재생이 불가능할 때에는 최대 10만원의 타이어 교체비를 지원한다.
텔레비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6대 가전제품 고장 시에도 연간 1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급한다.
가입 대상 차량은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조사에서 생산한 출고 9년 이내, 주행거리 18만 km 이내의 개인 소유 승용차와 레저용 자동차(RV)다.
가전제품 역시 제조된 지 9년 이내의 제품만 가입이 허용된다.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가입 대상에 따라 자동차 5만원, 가전제품 2만원이다.
홍령 현대해상 일반보험기획업무부장은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고객들의 부담이 컸다”며 “고장 수리비 보장보험은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상품으로 차량 관리에 익숙치 않은 초보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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