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를 유상사용으로 전환해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3년 동안 연간 2101만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 사용해 왔으며, 오는 30일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환수·유상사용·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몇 달간 협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찰측의 주장을 고려,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