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고자가 긴급 구조요청 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 119센터 간 핫라인을 통해 신고자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112·119 핫라인 3자 통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소방이나 해양경찰과 달리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번 119간 핫라인 3자통화는 긴급신고 접수 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통화를 연결, 119센터가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이 이뤄지는 제도다.
검찰청은 “이 제도를 통해 신속히 범죄 제압과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