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보면 도쿄 고등법원은 26일 인터넷 의약품 판매회사 2곳이 약품 판매의 권리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 개정된 약사법에서 시판 일반 의약품 1∼3 부류 가운데 감기약과 두통약 등을 포함한 1, 2부류는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인터넷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인터넷 의약품 판매회사는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약품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다며 1, 2부류 약품에 대한 판매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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